#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310000000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100000001 - 수정일: 2026-07-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