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500000013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신청 기간: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문의: 교육체육과/033-670-281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5 - 수정일: 2026-08-07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신청 기한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