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사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900000083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43-850-59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0 - 수정일: 2026-10-26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