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90000008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1 - 수정일: 2026-10-22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