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900000084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2026.02.26~2026.03.27 - 문의: 경제과/043-850-60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9 - 수정일: 2026-10-23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