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병 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9000000866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질병관리과/043-850-343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66 - 수정일: 2026-10-26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