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11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