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