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자립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문의: 여성가족과/043-641-547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813&bnefType=all&svcId=440000000119 - 수정일: 2026-08-1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공통) -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공통) - 통장사본 1부(공통)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 학자금 신청자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 ##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