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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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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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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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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