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13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최대 금액: 4,000만원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문의: 미래정책과/043-641-53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32 - 수정일: 2026-08-13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