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143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43 - 수정일: 2026-10-26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