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0000000200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200 - 수정일: 2026-08-04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