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06 - 수정일: 2026-08-14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