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0 - 수정일: 2026-08-10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