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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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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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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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