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2 - 수정일: 2026-08-12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