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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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보은군
조회수1,093
매년 1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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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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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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