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5 - 수정일: 2026-08-10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