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64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3515&bnefType=all&svcId=442000000648 - 수정일: 2026-10-21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6-07 ~ 2026-11 ##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