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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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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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
•세부요건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둘째아(전입일 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한도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신청기간연중
지원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지원제외대상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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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