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65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4 - 수정일: 2026-10-23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