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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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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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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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