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20000006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5 - 수정일: 2026-10-23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