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정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3000000130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 신청 기간: 1월 - 문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43-730-38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30 - 수정일: 2026-05-08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 지원 대상 ○ 귀농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귀촌인 : 도시(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지역)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 농촌(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 지원 내용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초과시 자부담) ○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귀농인 부담액 지원), 3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사업 예정지(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 ## 신청 기한 1월 ## 구비 서류 ○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견적서,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주택 임대의 경우)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농지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