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3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138 - 수정일: 2026-05-07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성장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