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4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01 - 수정일: 2025-11-27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