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4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02 - 수정일: 2025-11-27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및 신생아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