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400000011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1 - 수정일: 2025-11-27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