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4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14 - 수정일: 2025-11-27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