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1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현물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