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