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