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8 - 수정일: 2026-10-22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지원 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