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9 - 수정일: 2026-10-22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