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외전입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500000025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252 - 수정일: 2026-08-11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