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600000011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17 - 수정일: 2026-10-23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