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6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20 - 수정일: 2026-10-23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 지원 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년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