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7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14 - 수정일: 2026-10-22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