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700000012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26 - 수정일: 2026-10-2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