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7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이용권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0 - 수정일: 2026-10-22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