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8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