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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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조회수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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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대상청년부부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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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