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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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조회수1,178
전년 8월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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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사업기간2022. 12. 1. ∼ 2023.11. 30.(1년간)
•지원대상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비율군비 50%, 자담 50%
•사업비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사업내용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지원단가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지원건수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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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