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8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2 - 수정일: 2026-09-03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