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8000000127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7 - 수정일: 2026-08-13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