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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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조회수1,098
사업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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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목적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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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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