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800000067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676 - 수정일: 2026-08-1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