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조회수1,435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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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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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