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01 - 수정일: 2026-08-1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구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